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급여로 까지 불리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위와 같은 이슈 덕분에 조금 더 핫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해당 조기지급의 종류는 일괄환급, 개별환급 두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각각의 항목 중 나는 어디에 속할지 조목조목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국세청)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관한 공지를 살펴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한 시기에 따라 환급시기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 일괄환급 : 3월 19일까지 지급

 

 

기존 : 3월 31일 일괄환급

변경후 : 3월 19일 지급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별환급 : 3월 31일까지 지급

 

기존 : 4월 10일 일괄환급

변경후 : 3월 31일 지급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1~25일까지 제출한 경우

혹은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국세청은 특히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편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경제적 약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에 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거라고 밝혔는데요.

 

 

❚ 경제적 약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 혜택 지원

①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근로자에게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②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③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상기 사항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별환급 확정일인 3월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불가능한점, 꼭 기억해두세요!

 

 


 

임금체불 중에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1. 입금체불 중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채불 사업주로 조회되는 등의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경우 + 매월또는 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 이경우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하면 완료!

  (홈택스-상단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력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모두 13월의 월급, 조기지급 받아 행복한 용돈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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